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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라면 빅3, 지배구조 ‘새 단장’

by 부자되는 정보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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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주주 힘 실어준다” 라면 빅3, 상법 개정 앞두고 집중투표제·전자주총 도입… 지배구조 ‘새 단장’

1. 상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7월·9월 시행)

  • 7월: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합산 3% 룰'**이 적용됩니다.
  • 9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최소 인원이 2명으로 확대됩니다.

2. 라면 3사의 선제적 대응

  • 농심·오뚜기: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여 대주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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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양식품: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늘리고,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해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등 법적 통제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 공통 사항: 세 회사 모두 전자주주총회 근거를 마련해 주주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3. 기업별 이사회 변화와 전략

  • 농심: 오너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경영 승계 및 참여 폭을 확대했습니다.
  • 오뚜기: 함영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으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내실을 다집니다.
  • 삼양식품: 지주사업 및 통합지원서비스(SSC)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여 자회사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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