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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손보험 혜택은 얼마?
1.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 도수치료,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함.
-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의 5%만 지원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는 구조임.
2. 표준수가 도입 및 진료 횟수 제한
-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표준수가로 통제되어 전체적인 ‘결제 원금’은 낮아질 전망임.
- 의사 판단에 따라 무제한으로 가능했던 진료 횟수도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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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손보험 세대별 본인부담금 차이
- 1~4세대 가입자: 도수치료가 '급여'로 인정되면서 더 낮은 자기부담률(20%)이 적용됨. 수가 인하와 맞물려 최종 부담액이 회당 1만 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음.
- 5세대 신규 가입자: 관리급여 항목의 실손 자기부담률이 건보와 동일한 **95%**로 연동됨. 보험 혜택이 거의 없어 치료비 대부분(약 4.5만 원 수준)을 직접 내야 함.
4. 비급여 진료비 현황
- 2025년 상반기 기준 의과 비급여 중 도수치료(1,213억 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체외충격파 치료와 상급병실료가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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