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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우수하나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내 혁신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에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들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의 주요 내용
- **대상:** 기술력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 **평가 기준:**
- 기술의 진행 정도
- 사업모델의 수립 수준
- 판매처 확보 수준
-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 시장 점유율
- 경영진의 역량
- 재무 건전성
- **혜택:**
- 이익 요건(경상이익 시현 및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면제
- 감면된 유지 기준 적용 (최초 2년간 매출액 성장률 30% 이상 유지)
- 신속한 상장 심사 (최대 6개월)
- **의무:**
- 기술개발 및 연구투자 의무 이행
- 투명한 정보 공시
- 성과 보고
2023년 하반기 기술특례상장 주요 개선 사항
- **기술평가 간소화:**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장 심사 기간 단축
- **평가 기준 명확화:** 평가 기준을 명확화하여 투명성을 높임
- **성과 평가 강화:** 기술개발 및 연구투자 성과를 평가에 반영
- **지원 강화:**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제공
기술특례상장의 영향
- **혁신기업 성장 촉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투자 유치 활성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투자 시장 활성화
- **고용 창출 증대:** 혁신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국내 경제 성장 기여:** 혁신기업의 발전을 통해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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