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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주 투자자를 위한 한시적 '세금 해방구'
- 파격적인 세율 혜택: 원래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14~3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업 조건: *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
-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보다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
- 주의사항 (제외 대상): 안타깝게도 ETF(상장지수펀드)나 공모·사모펀드에서 받는 분배금은 이번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 고배당 종목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신청은 필수: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시스템도 연내 개발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세후 수익'입니다
"투자의 완성은 매도가 아니라 '세금 신고'라는 말이 있죠. 특히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제도는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줄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만 기사 하단의 댓글들처럼 '왜 자동으로 안 해주냐'는 불만이 나올 만큼 신청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최대 45%의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연말에 국세청에서 제공할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근로소득과 비교해 보시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스마트한 자산 디자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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